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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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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기한후 신고 해당 여부,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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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31 (2003.06.27 회신),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83)
- 원 제목
- 확정신고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