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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할 수 없고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였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없는 때에는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96년 제2기 공급분은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없다면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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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1 (2000.03.16 회신),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74)
- 원 제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