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4175회신일 2021.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14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16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았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문제도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27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2021.6.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5380, 2017.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면 그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관련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306 심판결정
    2025.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4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5651 심판결정
    2022.09.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4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4175 (2021.09.16 회신),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5)
원 제목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