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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2021.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6.08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6.08 · 미확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