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회신일 2021.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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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8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답

법령해석과-2016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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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5651 심판결정
    2022.09.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2021.06.08 회신),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8)
원 제목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