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300회신일 201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현행 제4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는 현행 87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등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병합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현행 제45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는 현행 87조로 변경되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00 (2015.06.28 회신),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1)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병합되는 경우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