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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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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관련 외상매출금은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1.04.0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관련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므로, 그때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90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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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506 (2016.06.30 회신),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4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