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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채권은 신고기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할 수 없고, 파산은 재산 배분 후 회수불능이 된 때 적용한다.
파산 및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채권은 신고기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할 수 없고, 파산은 재산 배분 후 회수불능이 된 때 적용한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과 파산자 재산의 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2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은 ’95. 5. 31이고 확정신고기한은 ’98. 7. 25이다. 약속어음 지급기일은 ’95. 12. 13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98. 12. 13이다.
질의요지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귀 질의의 경우 ’95. 5.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귀 질의 경우 ’98. 7. 25)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있으로, 귀 질의 경우 ’98. 7. 25일 이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귀 질의 경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95. 12. 13일이므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은 ’98. 12. 13일임)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 및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94. 1. 1~’96. 6.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는 ’98. 7. 25일 이후인 ’98. 12. 13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시점은 파산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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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9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33)
- 원 제목
- 파산시점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