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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을 물었다. 해당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되며, 1996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은 5년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96.6.30.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은 제외)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96.7.1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1부터 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손세액을 언제까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994.1.1부터 1996.6.30 사이의 공급분: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1996.6.30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은 제외한다.
· 1996.7.1 이후의 공급분: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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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4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31)
- 원 제목
-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