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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 재화를 공급했으나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1999.9.20. 부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발생일(귀 질의의 경우 ’99.9.20)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은 자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발생일(귀 질의의 경우 ’99.9.20)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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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9 (2000.02.19 회신),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1)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도발생하여 공급대가를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