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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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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64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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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293 (2018.05.31 회신),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4)
- 원 제목
-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