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9회신일 2012.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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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31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손이 발생하였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본문(원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또한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 및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며,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9 (2012.08.31 회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44)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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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