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00, 1997.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300, 1997.06.12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는지.

회답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유사사례(부가46015-1300, 1997.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47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6)
원 제목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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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