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7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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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분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 방법과 추후 제출기한.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할 때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서류는 이를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7 (1999.04.12 회신),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와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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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