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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 후 그 대가와 관련한 대손세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회답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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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8 (2014.06.18 회신),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