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8회신일 2014.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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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8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를 묻는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 후 그 대가와 관련한 대손세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회답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같은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8 (2014.06.18 회신),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7)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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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