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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16.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5.12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5.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8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87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