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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16.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5.12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5.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8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4.10.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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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