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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공제 시기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이며 신고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89, 2012.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89, 2012.08.31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또한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89, 2012.08.31)를 참조한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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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22 (2017.07.30 회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4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