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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이고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수용토지는 언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이 모두 2006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2006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고치는 청구는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1. 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6년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2006.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협의매수 .수용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200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4팀-2467과 서사-914를 제시했다.

210 2주택자의 수용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01.0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협의매수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협의 매수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 투기지역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1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협의매수ㆍ수용 포함)시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양도에는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당해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주택과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돼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차를 두고 수용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면 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수용되는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수용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국가에 수용되는 자경농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토지가 양도인지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수용되는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규정은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역에서 수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수용으로 1년 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수용으로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는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2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낮은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보상금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이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32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1세대 2주택도 협의매수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잔여주택이 협의매수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한 마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 등으로 수용ㆍ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므로 수용시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37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수용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나대지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교환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는 별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도 비과세인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0.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