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기지역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 이라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 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은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2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투기지역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93)
원 제목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