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었다. 이후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나대지를 타인에게 별도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02, 1990.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02, 1990.12.2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1990.12.24)를 참조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02 여러 필지의 주택 부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9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26)
원 제목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