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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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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time datetime="2004-09-30">2004.09.30</time> 회신),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14)
- 원 제목
-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