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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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제14조(1991.01.0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구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7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44)
원 제목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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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