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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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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제14조(1991.01.0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구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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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7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44)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