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01254-1788회신일 1990.09.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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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8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6호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제3하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6호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3조제3하에 의하여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01254-1788 (1990.09.18 회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32)
원 제목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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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