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나대지를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교환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었다. 이후 남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종전 주택 대신 주택을 교환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수용 또는 협의매매되는 주택대신에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으로 주택 또는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한 뒤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2. 수용 또는 협의매매되는 주택 대신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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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회신), "수용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80)
- 원 제목
- 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