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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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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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용 후 남은 주택도 종전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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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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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08.09.0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고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된다. | |||||
105 혁신도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특별법상 지정·고시와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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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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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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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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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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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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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을 뜻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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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택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되고 이후 협의매수·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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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수용·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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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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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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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주택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협의양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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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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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환지 감소면적 청산금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개발로 감소한 면적의 청산금을 받을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고 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하는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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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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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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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중복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차례로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2005년 3월 25일 택지지구 지정 후 2007년 4월 13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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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였다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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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07년 취득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2007년 이후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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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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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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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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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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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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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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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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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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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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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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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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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증여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세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감면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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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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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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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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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 교부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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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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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을 위해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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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종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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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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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뒤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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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8.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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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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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공유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협의매수·수용 시 비과세 특례와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수용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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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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