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회신일 2008.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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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0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을 뜻한다.

농지 대토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을 뜻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사람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서의 “경작”의 의미는 직접경작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의 의미.

회답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8.06.20 회신),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6)
원 제목
농지 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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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