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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법인세-2023.09.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2 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분할 때 승계되는 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3 사임 후 고문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고문으로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를 물었다. 고문이 사실상 임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사실상 임원인지는 내부직제, 담당업무, 전결권 범위와 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2015.09.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11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
법인세-2011.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 지급했다면 이후 합병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에서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는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13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201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19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근로기준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22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200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3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9.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은 규정상 퇴직급여 확정과 사용인의 서면요구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법인세법인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조직변경 후 번호가 같아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급여를 실지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기타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200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조직변경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조직변경으로 퇴직했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7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관계회사 전출 규정의 사용인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시 현실적인 퇴직 규정의 사용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는 비출자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이다.

34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8(88.9.15) 및 법인1264.21-1717(84.5.22)호 참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6.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퇴직금을 받고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 퇴직보험 조정명세서 19번에는 무엇을 적는가?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을 기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의 기중 수령 및 해약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당기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재한다.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연봉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6.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 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봉제이고 퇴직금 지급규정과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같다.

41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지급시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월 분할하거나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종업원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세-200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액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6 출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인가?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도 포함된다.

47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원인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50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