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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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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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임 후 고문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고문으로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를 물었다. 고문이 사실상 임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사실상 임원인지는 내부직제, 담당업무, 전결권 범위와 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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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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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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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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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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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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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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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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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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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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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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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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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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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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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근로기준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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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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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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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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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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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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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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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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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와 퇴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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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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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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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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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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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퇴직보험 조정명세서 19번에는 무엇을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의 기중 수령 및 해약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당기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재한다.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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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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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월 분할하거나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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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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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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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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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원인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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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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