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82회신일 2019.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8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다.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내국법인이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 여부.

회답

1.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2. 임원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함. 다만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한 결과 한도초과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

3. 임원 퇴직 전에 임원퇴직금 관련 정관을 개정한 경우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회신),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59)
원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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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