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회신일 2011.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4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동일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함께 계상하고 이를 상계하려 한다. 해당 임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상계하고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회답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이를 상계하여 가지급금을 계산하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 전까지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 (2011.01.24 회신),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66)
원 제목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상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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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