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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은 규정상 퇴직급여 확정과 사용인의 서면요구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의 내용 및 연봉제근로자의 중간정산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3(1999.02.1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008. 7. 25. 개정)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2008. 7. 25. 개정)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되,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연봉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으려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6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에 신청서가 필수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1 (<time datetime="2009-01-21">2009.01.21</time>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93)
원 제목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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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