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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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정주식 판정의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158①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2③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에서 과점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본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법인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기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 특정주식 판정과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주식 판정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를 물었다. 실질 지배 법인에 대한 양도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다. 부동산등 비율이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3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해당 특정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5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합산기간 중 과점주주 1인이 최초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날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분양대금 예금을 포함하나?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단 시 분양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예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의 현금·예금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7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자와 기타주주가 주식보유비율이 50%인 상태에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주식을 합하여 양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들이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이내 양도주식 수를 합산해 50% 이상인지 판정한다. 자산과 주식 기준은 합산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ㆍ건물, 주택건설용 토지, 미판매 완성주택과 토지 등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해당 자산들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들어간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약금 예금도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넣나?
주식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예금은 특정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관한 예금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금으로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정주식 판정 때 금융자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특정주식 판정에서 금융자산 가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부동산 처분대가를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설가계정도 부동산 가액 비율에 포함되나?
기타자산의 요건인 부동산 등 비율 산정시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정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무형고정자산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정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앞서 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정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을 자산에 포함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에는, 당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이라 함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자산비율과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단,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환산된 가액)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01.01 현재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양도 당시 실가와 기준시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특정주식 판정용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자산 비율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부동산 권리는 장부상 등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골프장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판정을 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이 포함되나?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설가계정은 특정주식 판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특정주식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요건 판정 시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가액의 범위에 건설가계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주식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의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정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 등의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820을 참조하도록 했다.

30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 토지와 특정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토지인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인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으로 구분하며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특정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와 여러 양도자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주식을 실제 취득한 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자별로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양도해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각각 과세한다.

34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취득가액을 모르는 특정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특정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7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1974년 이전 취득 특정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자산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신고하나?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는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485와 재산1264-129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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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