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주주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징세과-6호(20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주주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징세과-6호(20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9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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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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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73 (<time datetime="2010-07-05">2010.07.05</time> 회신),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36)
- 원 제목
-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