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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이내 양도주식 수를 합산해 50% 이상인지 판정한다.
주주들이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이내 양도주식 수를 합산해 50% 이상인지 판정한다. 자산과 주식 기준은 합산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자산 및 주식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 양도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기타주주가 주식보유비율이 50%인 상태에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주식을 합하여 양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양도한 주식은 모두 특정주식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그들 중 1인의 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산하는 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주식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그들 중 1인의 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산하는 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주식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8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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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804 (<time datetime="2012-07-17">2012.07.17</time> 회신),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07)
- 원 제목
-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