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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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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세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45, 1985.08.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양도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345, 1985.08.02
정제 정리
질의
1.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타 자산에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재산01254-2345, 1985.08.02를 참조한다.
2.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 재산01254-2345, 1985.08.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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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4 (<time datetime="1989-05-16">1989.05.16</time> 회신),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54)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