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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판정을 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판정을 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 건설공사 중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법인 장부에는 건설가계정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의 것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 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골프장 건설공사 중 양도한 법인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 및 구축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 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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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4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25)
- 원 제목
- 특정주식에 속하는지 여부 판정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 가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