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장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주식 요건 판정 시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가액의 범위에 건설가계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도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건설공사 중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하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5 (<time datetime="1995-03-18">1995.03.18</time> 회신),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8)
원 제목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이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