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29회신일 1989.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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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3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안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첨부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같은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특정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29 (1989.06.03 회신),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98)
원 제목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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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