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46회신일 2025.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5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했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위한 비율 산정에서 그 시설의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과 별도 거래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비율 산정 시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또는 구축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46 (2025.06.25 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79)
원 제목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