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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특정주식 판정용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자산 비율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부동산 권리는 장부상 등재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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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7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또는 특정주식의 자산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