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 판정 때 금융자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주식 판정 때 금융자산도 자산총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이나 증자 없이 부동산 처분대가를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특정주식 판정에서 금융자산 가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부동산 처분대가를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자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점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1995.12.30> 3. 삭제<2003.12.30> 4. 삭제<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않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그 처분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처분대가로 보유한 금융자산 가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9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 (<time datetime="2007-02-07">2007.02.07</time> 회신), "특정주식 판정 때 금융자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04)
원 제목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금융자산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