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분양대금 예금을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의 현금·예금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주식 판단 시 분양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예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의 현금·예금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현금이나 예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 시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이나 예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현금이나 예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87 (<time datetime="2013-09-11">2013.09.11</time> 회신),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분양대금 예금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76)
- 원 제목
-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