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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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주식을 실제 취득한 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자별로 과세한다.

특정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와 여러 양도자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주식을 실제 취득한 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자별로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양도해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각각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33, 1987.10.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833, 1987.10.22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시기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함께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833, 1987.10.2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3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36 (<time datetime="1989-11-29">1989.11.29</time> 회신), "특정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49)
원 제목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