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타 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5 (<time datetime="1985-08-02">1985.08.02</time> 회신),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56)
원 제목
특정주식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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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