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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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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자산비율과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이라 함은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회답
특정주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등을 말합니다.
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 주식 등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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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 (1999.02.22 회신),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73)
- 원 제목
-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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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