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8회신일 2001.0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2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앞서 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수회 양도하면서 상장·비상장주식 세율 10%, 20%를 적용해 세액을 이미 납부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특정주식”이라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질의서상 2000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상장ㆍ비상장주식의 세율(10%,20%)을 적용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 특정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

2. 주식의 양도가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을 수회 양도하여 이미 상장ㆍ비상장주식의 세율(10%,20%)을 적용해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2. 주식의 양도가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8 (2001.02.22 회신),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04)
원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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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