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이다. 각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2.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2.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33 (1987.10.22 회신),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3)
- 원 제목
-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