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 판정의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3599회신일 2025.09.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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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식 판정의 과점주주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4

본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법인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에서 과점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본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법인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기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비상장법인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그 관계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158①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1의2③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86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이고,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을 판단할 때 과점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범위.

회답

1. 주주 1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주식등 합계액이 해당 법인 주식등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주주 1인과 기타주주를 과점주주라 합니다.

2.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3599 (2025.09.24 회신), "특정주식 판정의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473)
원 제목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 시 과점주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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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