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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설 퇴직급여규정을 2011년 퇴직금에 소급하나?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소득세-2024.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이나 그 위임에 따른 규정이 있던 경우에만 그 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2 신설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201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신설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종전 시점의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2012.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1.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특별위로금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10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금 없이 손실보상금만 주면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 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면 퇴직소득이지만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법정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2 사임 권유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특정 임원이 회사의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임 권유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의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일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내부 지급규정상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목사의 퇴직금과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퇴직금과 사례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라는 선행 회신이 제시되었다. 교회 사례비와 외부 강사비의 구분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급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을 때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규정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과 추가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9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32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소득세-200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5 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일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나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36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개별 협의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견표와 개별 면담으로 정한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부결재 후 지급한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41 특별 공로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인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42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거부권이 유보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유보한 경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49 구조조정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가 퇴직하는지는 결론에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50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