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4회신일 2010.03.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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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7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 중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했다. 소속회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4 (2010.03.17 회신),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13)
원 제목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퇴직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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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