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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퇴직급여규정을 2011년 퇴직금에 소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이나 그 위임에 따른 규정이 있던 경우에만 그 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265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후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계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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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114 (<time datetime="2024-12-26">2024.12.26</time> 회신), "신설 퇴직급여규정을 2011년 퇴직금에 소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96)
- 원 제목
-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